이메일 무단수집거부
코리아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.
코리아인사이트는 이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 이를 위반하면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.
- 누구든지 위와 같이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해서는 안 됩니다.
- 누구든지 수집·판매·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.
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